귀하의
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 도래하였습니다.
아래의 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안내테이블
소유자 홍 * *
차량 등록번호 서울11 가1234
검사 유효기간
(만료일)
2017.07.11 ~ 2017.10.11(2017.09.11)
검사 준비물 자동차 등록증(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는 전산 확인)
검사 비용 39,000(검사 비용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
수수료 감면 안내 팝업 닫기

아래의 대상 중 해당하시는 사항을 선택하시면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예약 할인

  1. 대상요건

 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의거

  2. 대상차종

    비상업용 승용, 12인승 이하 승합, 1톤 이하 화물차※ 장애인 복지시설 자동차는 감면대상 제외

  3. 감면율

    30~50%(등급별 차등)

  4. 구비서류

    장애인 자동차 표지

장애인 차량

  1. 대상요건

 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의거

  2. 대상차종

    비상업용 승용, 12인승 이하 승합, 1톤 이하 화물차※ 장애인 복지시설 자동차는 감면대상 제외

  3. 감면율

    30~50%(등급별 차등)

  4. 구비서류

    장애인 자동차 표지

국가 유공(상이)자

  1. 대상요건

 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의거

  2. 대상차종

    비상업용 승용, 12인승 이하 승합, 1톤 이하 화물차※ 장애인 복지시설 자동차는 감면대상 제외

  3. 감면율

    30~50%(등급별 차등)

  4. 구비서류

    장애인 자동차 표지

교통안전공단 지원 대상자

  1. 대상요건

 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의거

  2. 대상차종

    비상업용 승용, 12인승 이하 승합, 1톤 이하 화물차※ 장애인 복지시설 자동차는 감면대상 제외

  3. 감면율

    30~50%(등급별 차등)

  4. 구비서류

    장애인 자동차 표지

한 부모가족

  1. 대상요건

 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의거

  2. 대상차종

    비상업용 승용, 12인승 이하 승합, 1톤 이하 화물차※ 장애인 복지시설 자동차는 감면대상 제외

  3. 감면율

    30~50%(등급별 차등)

  4. 구비서류

    장애인 자동차 표지

기초생활수급자

  1. 대상요건

 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의거

  2. 대상차종

    비상업용 승용, 12인승 이하 승합, 1톤 이하 화물차※ 장애인 복지시설 자동차는 감면대상 제외

  3. 감면율

    30~50%(등급별 차등)

  4. 구비서류

    장애인 자동차 표지

※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

※ 증빙서류 미지참시 검사가 끝난 이후 60일 이내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.